▶ 공인이면 초상권에서 예외적이라는데?

사회적 유명인사(정재계 인사, 연예인 등)는 ‘공적인물 이론’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들의 초상은 사용이 용인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공적인 장소에 있는 공인이어야 합니다. 해외의 파파라치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인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들의 사적인 행위와 관련한 사진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출처 : 다음 View 공식 블로그

 

------------------------ Daum view 저작권·초상권, 명예훼손 관련 안내 -----------------------

 

▶ 저작물로서 사진, 이미지?

사진은 미술저작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이 다 저작물은 아님. 예를 들어 누구나 찍으면 그렇게 나오는 단순한 사진은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중에는 제품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 찍은 식용 햄의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일단은 “모든 사진은 저작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 사진과 이미지의 사용에 대한 원칙?

Daum view에 사진 인용은 원칙적으로 링크만 가능합니다.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은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

출처를 밝히고 썼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항상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합니다. 또 저작권에는 친고죄 조항이 있습니다.

 

▶ 저작권자 사후 이용 규정이 적용되나?

사진도 일반적인 저작물에 해당, 저작권자 사후 50년 이후 저작권이 풀리게 됩니다.

 

▶ 명화 등 대가의 그림도 마찬가지?

다만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도 있지만 소유권으로 대표되는 재산권도 있습니다. 이에 웹상에서 인용하는 정도의 사진이라면 사후 50년 지나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작을 대체할만한 목적과 품질의 사진이라면 이는 재산권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그림을 실제 모나리자 그림과 유사한 크기와 화질로 찍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콘은 어떻게 해석해야?

가령 블로거 등에서 흔히 돌려쓰는 작은 아이콘 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콘이라고 해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함부로 쓰면 곤란하게 되죠. 물론 애초에 그 아이콘을 만든 사람이 ‘많이 쓸수록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 Daum view가 언론 매체의 한 수단으로서, 뉴스의 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Daum view는 현 단계에서는 언론매체 또는 뉴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 단계의 Daum view는 UCC의 활용 정도의 의미입니다.

 
▶ 그렇다면 과연 일반 언론들이 인용하는 수준으로 Daum view에서도 정당하게 인용할 수 있는지? 가령 TV 캡쳐 화면이라든가, 인터넷 화면의 캡쳐 등등?

- 공정이용 관련 조항 중 Daum view와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중에 제24조는 기존 의미로서의 언론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단, 제25조의 경우 중 “보도” 또는 “등”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 라는 조건 아래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라 함은 상식적인, 언론인용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 TV 캡처화면을 뉴스에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정도가 되겠죠.

 
▶ 타인의 작품을 다시 찍은 작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일반 전시회 작품 등을 포괄할 때 말이죠.

아직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대체가능성 여부일 듯합니다. 즉 카피 사진을 봄으로써 원작을 볼 이유가 없게 만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퍼온 사진을 단순히 자신의 블로그에 쓰는 것과 우리쪽으로 전송한 Daum view에 싣는 것, 이 둘 가운데 법적 책임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블로거에게는 책임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블로거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자신의 블로그나 Daum view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저희 Daum의 책임이 추가됩니다. Daum view에 올리기 위해서는 나름 Daum이 선별도 하고 편집도 하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침해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 Daum view에서 초상권의 한계는?

Daum view는 언론의 한 수단으로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상을 찍을 때 항상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항상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통하여 누구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인이면 초상권에서 예외적이라는데?

사회적 유명인사(정재계 인사, 연예인 등)는 ‘공적인물 이론’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들의 초상은 사용이 용인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공적인 장소에 있는 공인이어야 합니다. 해외의 파파라치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인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들의 사적인 행위와 관련한 사진은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죽은 사람의 초상은?

사자의 경우, 사자 명예훼손에 적용될 뿐 이미 죽은 사람은 초상권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본인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인물 배경이라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시위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일반적인 보도 목적을 위한 인용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적인 목적 이외, 사실 왜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웃포커싱 등으로 뿌옇게 나온 얼굴에 대한 초상권은?

본인 스스로는 알 수 있지만 명백히 타인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는 얼굴 반 정도만 사진으로 표현하는 등 크롭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Daum view를 통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명예훼손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익성’ 여부입니다. 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다수가 허위 또는 진실을 인식, 그 대상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상태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와 함께 진실을 말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을 위한 보도이냐 아니냐에 따라 죄인지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또 명예훼손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신용훼손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인격을 가지지 않았기에 ‘명예’에 해당하지 않고 대신 ‘신용’을 따집니다. 이 경우에도 진실을 알렸더라도 회사 또는 업체로부터 신용훼손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동영상의 활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블로거가 블로그 내지 Daum view에 올리기 위해 ‘블로거가 직접 찍은 것’이라면 그에 한정하여 Daum에 사용권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묵인 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동영상의 인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영상의 인용은 전체 동영상물의 10%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짜집기식 편집은 안 됩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동영상을 퍼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 음악 사용은?

현재 블로그 배경음악은 블로그 전체에 적용되는 음악이지 개별 블로그 게시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블로거가 올린 Daum view에 음악이 나간다면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고 샘플링 수준에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초 정도 쓰이는 정도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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